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운영…9월 17일까지

기사입력 : 2022-07-18 11: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캠코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9월 17일까지 운영한다. / 사진제공=캠코이미지 확대보기
캠코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9월 17일까지 운영한다. / 사진제공=캠코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2개월간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고자 한다.

18일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 이외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에 신고하면 된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캠코는 2018년 5월부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작년까지 총 553건의 불법사용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등 올바른 국유재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