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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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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