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67건이나 포함돼 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측은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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