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23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네 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26일 사전 예고했다.
먼저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 잔액 검증 절차를 통해 장부와 일치하는 지 실재성을 확인한다.
또 수익인식모형 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 중점 점검한다. 2018년에 신 수익기준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는 데 대한 것이다.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비제조업(건설업은 제외)의 수익 인식만 점검한다.
금융상품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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