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삼아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중앙회 전 고위직 A씨(55)가 연루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금융브로커 B씨(56)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 C씨(48)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지점 이사장 A씨는 지난 2년여간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이쁘게 보인다”,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등의 성희롱까지 한 일이 고용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지난 1월 19일 A씨를 해임했다.
모두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엇이 새마을금고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부통제기반 법제화했지만 효과 ‘미미’
지난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비리 유형별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비리 사고는 총 9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건, 2018년 22건, 2019년 17건, 2020년 29건, 2021년 3건, 2022년 3월 3건이었다.
2017년 행안부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201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수행했지만, 오히려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비위·비리 사고는 늘었다.
이쯤 되면 새마을금고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됐다. 이 이후부터 새마을금고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2001년과 2005년 8월에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는데, 이때 상근이사제 및 사외이사제 도입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횟수 축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이 보완됐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결산과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업무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2011년 3월 8일에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의 주된 내용은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해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했으며, 임원선거운동의 제한사항도 강화했다.
2014년에는 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2017년에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을 개선했다.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도 개선했으며,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했다. 또 이때당시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박재호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통과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다.
올해 2월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직접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기존 월 1회에서 수시 개최로 변경했으며,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금감원과 중앙회로만 구성된 정부합동감사에 행안부 참여를 상시화하고, 재무건전성 위주로 진행됐던 감사를 갑질과 성희롱, 채용비리 문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도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변경했다.
행안부 권한 이관 없인 감독 사각지대 막기 어려워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 법을 제정·개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어떠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지역금융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사기 등에 의한 금융사고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의로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감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경영 공시도 1년에 단 두 번뿐이다.
현재는 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이다.
또 새마을금고의 전국 지역 단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회가 관리·감독 업무를 맡더라도 각 금고는 이사장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각 단위 금고의 이사장은 한번 선출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허점을 노려 이사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거나 비리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행안부가 나서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감원에 이관해 상시적이고 엄격한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그 누구도 자신만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마을금고가 더 이상 폐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의 핵심을 직면해야 할 때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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