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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카드론도 금리 인상 영향…카드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비상등’

기사입력 : 2022-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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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악화에 충분한 유동성 확보 주문
불완전판매 노출된 리볼빙 개선방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과 카드사, 캐피탈 CEO들이 지난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과 카드사, 캐피탈 CEO들이 지난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하반기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결제성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도 급증하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여전채 ‘AA+’ 3년물 금리가 4.224%를 기록했다.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연초 2.420%로 시작하여 지난달 7일 4%를 돌파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4.517%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요 카드사가 발행하는 채권 비중으로 보면 1년 이하가 30%를, 2년물도 30%를, 3년물이 40%를 차지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카드채 발행 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카드사들은 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증권사에서도 장기 CP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장기 CP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시장 악화로 카드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되며 취약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도 저하돼 가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카드사들은 기존 발행했던 채권들을 통해 카드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카드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도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신용판매 이용액이 증가하여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 장기화로 당장의 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여전사 CEO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이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자체적 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4163억원으로 전월 대비 2.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까지 949억원 증가했던 리볼빙 잔액은 1분기 이후 2391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 중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결제성과 대출성으로 나뉜다. 리볼빙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순히 이용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닌 이자가 더해져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정한 약정 결제 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지난 1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연14.83~18.52% 수준으로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약 4%p가량 높은 수준이다.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가 취급되지만 별도 한도가 없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취약 차주의 이용률이 높다.

결제성 리볼빙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리볼빙의 경우 금소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널로 카드상품에 가입할 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 활동이 많아 불완전판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볼빙 설명서 신설과 취약차주 가입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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