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집값 속에서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여력이 떨어지면서, 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3.7로 나타났다. 이는 주금공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200을 넘어선 수치다. 수치가 200이라는 점은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매 이후 대출 상환에 들어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ㅁ물이 출현했던 4월~5월 2달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00여건으로 회복세에 접어드나 했으나, 6월 들어 669건만이 기록되며 또 다시 연내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계약일 기준 통계기 때문에 추후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이 같은 추세로는 1천여건을 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지난 2년 사이 우후죽순 늘어났던 공인중개업계가 덩달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치러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총 2만69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해 기록된 1만6554명보다 합격자가 1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작년 시험에는 1·2차를 합쳐 역대 최다인 약 40만명이 몰린데다, 2차 기준 합격률도 29.07%로 지난해(22.01%)보다 올라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2~3건의 계약만 성사시켜도 수 천 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30대가 공인중개사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역으로 거래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상황이 변했다.
그나마 있는 거래도 중개업소가 필요 없는 직거래나 증여 등의 계약이 주를 차지하면서, 공인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아파트 직거래 매매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20.3%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올해 6월까지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곳은 종로구로, 6개월 누적 101건이 거래되는 데에 그쳤다. 이어 강북구가 119건, 중구가 125건, 광진구가 15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노원구로, 540건의 아파트가 매매 거래됐다. 이어 구로구 515건, 서초구 462건, 강남구 4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과 집값 하락폭이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6월 4주 아파트값 변동폭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누적 –0.89%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대문이 –0.68%, 노원구가 –0.59%, 종로구가 –0.54%, 은평구가 –0.53%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0.61%, 용산구는 0.38%, 강남구는 0.32% 상승했다.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종로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 완화가 시원스럽게 이뤄지지 않고 눈치만 보는 건 똑같아서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서대문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올해는 아예 중개 수입이 제로였던 달도 있을 정도였다”며, “그나마 가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마저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중개수수료 규제도 부담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율을 세분화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대 반값까지 내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업계는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인하’라며 반발했던 바 있다.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집을 보러 왔다고 해서 성심성의껏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보여줘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한데, 이러면 수수료는커녕 그 날은 완전 공치는 것”이라며 “중개보수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인데 탁상행정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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