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이 금융거래 시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실명 확인용 은행 서비스가 불가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디지털 혁신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방은행 중에서 최초 시행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모든 은행 업무를 일부 영업점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활용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계좌 개설과 해지 등 수신 업무 ▲대출 신규·상환 등 여신 업무 ▲인터넷 뱅킹 신청 등 전자금융업무 ▲환전·외화 송금 등 외환업무 ▲제증명 발급 등의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점 영업부, 대전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며 7월 초 전 지점으로 확대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태블릿브랜치(ODS)에서 제공되는 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적용했으며,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확대 및 전 영업점 사용이 가능하면 고객 편의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IM뱅크 앱에서도 계좌개설 등 비대면 업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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