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원식닫기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의 전제였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다.
그는 “불가리스 논란으로 피치 못하게 회사를 매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부인과 자식홍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며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홍 회장은 중계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이런 전제 조건을 전달했고 함 사장이 한앤코가 평판이 좋다는 얘기하며 경영권 인수를 추천해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SPA 체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한 사항이 계약서에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 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해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 회장의 말대로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점이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의 날인은 조건부 날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대전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서에 날인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계약서에 날인하고 나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회장에 이어 출석한 한 사장은 "처음 미팅 때 외식사업부(백미당)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원하신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홍 회장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함 사장을 통해 외식사업을 분리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했고 홍 회장이 관심이 없고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주당 매매가격을 82만원으로 정하고 기분이 좋았던 홍 회장이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 소식이 알려지고 주가가 올라가자 반응이 바뀌었다”며 “홍 회장 측이 주당 매매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했지만, 그때 백미당 분사나 오너 일가 예우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고 맞섰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한 쪽의 이익이나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사전 계약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홍 회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뿐만 아니라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으로 맡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했다.
이에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박 변호사가 피고(홍 회장)를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면서 "박 변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라고 언급한 적 있냐"고 묻기도 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홍 회장은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함 사장은 쌍방대리의 가능성을 홍 회장에 설명했고 홍 회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5월27일 회사 주식을 한앤코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9월1일 본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한앤코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홍 회장 등은 같은달 23일 한앤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남양지분 51.6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부인 이운경 고문이 0.89%, 동생 홍명식씨가 0.45%, 손자 홍승의가 0.06%를 보유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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