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표류 중인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두고 서울시가 직접적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의 분양가 심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금번 합의로 공사에만 전념하여 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및 후속 절차 등 모든 일정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발생된 사업경비 및 향후 소요될 비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총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 내역을 확정 등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도정법상 적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공사업단은 “본 중재안에 당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본 중재안을 수용하여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이 더 길어지고 장마철이 찾아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를 맞아 녹이 슬거나 부식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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