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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재개 위한 서울시 중재안, 시공사업단 ‘수용 불가’ 입장 견지

기사입력 : 2022-06-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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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수용’ 검토했지만…시공단은 “소송 취하가 먼저” 역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4월부터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표류 중인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두고 서울시가 직접적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서면서 공사 재개까지는 장애물이 산적해있는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의 분양가 심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금번 합의로 공사에만 전념하여 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및 후속 절차 등 모든 일정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발생된 사업경비 및 향후 소요될 비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총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 내역을 확정 등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도정법상 적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SH·LH 등 사업대행자에 대한 전권위임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조합)를 대체할 뿐,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업단과는 무관하다”며, “조합이 사업대행자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당 시공사업단과 협의를 하더라도 합의에 따른 계약적,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시공사업단은 “본 중재안에 당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본 중재안을 수용하여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이 더 길어지고 장마철이 찾아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를 맞아 녹이 슬거나 부식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단일 재건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85개 동에 1만20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내 분양 최대어로 주목을 모았지만,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의 분양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며 일반분양 일정은 기약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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