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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확산 면밀히 검토…시장 자율규제 확립돼야”

기사입력 : 2022-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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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협의체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주제의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된 당정 간담회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개최되는 두 번째 간담회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참석해 거래소 협의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테나·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NFT와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하면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언급하며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으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이번 테나·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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