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신금융협회에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의 지난 4분기 총 민원 건수는 14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건 늘어 4.6% 증가했다.
뒤이어 신한카드 22.97%(296→364건), 하나카드 5.51%(184→194건), 현대카드 5.43%(184→194건), 롯데카드 4.91%(183→192건) 증가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12.16%(263→231건)와 11.53%(208→184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민원 중 기타 민원을 제외한 고객상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0%(94→188건) 증가하며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도정책 민원은 14.59%(277→314건)증가했다. 이 외 영업과 채권, 기타 민원은 각각 9.27%(194→176건), 6.53%(199→186건), 6.99%(586→545건)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투자자가 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철회권 및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해 유사투자자무업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카드사 민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등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돼 고객이 카드론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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