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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년] 작년 카드사 민원 증가했다…왜?

기사입력 : 2022-03-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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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사 민원건수 4.6% 증가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해 결제 취소 요청 늘어"

왼쪽부터 카드사 2020년 4분기 민원건수와 2021년 4분기 민원건수.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카드사 2020년 4분기 민원건수와 2021년 4분기 민원건수.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4분기 대부분 카드사의 민원 건수가 늘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의 지난 4분기 총 민원 건수는 14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건 늘어 4.6% 증가했다.

7개 카드사의 자체 민원은 172건, 대외 민원은 12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건(33.33%)과 19건(1.55%)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우리카드로 27.9%(86→110건) 증가했다.

뒤이어 신한카드 22.97%(296→364건), 하나카드 5.51%(184→194건), 현대카드 5.43%(184→194건), 롯데카드 4.91%(183→192건) 증가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12.16%(263→231건)와 11.53%(208→184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민원 중 기타 민원을 제외한 고객상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0%(94→188건) 증가하며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도정책 민원은 14.59%(277→314건)증가했다. 이 외 영업과 채권, 기타 민원은 각각 9.27%(194→176건), 6.53%(199→186건), 6.99%(586→545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투자자들의 카드사에 대한 결제 취소 요청 등이 증가한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투자자가 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철회권 및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해 유사투자자무업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카드사 민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등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돼 고객이 카드론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가입절차 안내가 필요하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 시 최대 50%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카드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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