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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년] 보험업계, 민원 줄었지만…과태료·처벌 업계 형평성 문제 여전

기사입력 : 2022-03-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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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vs 1000만원 펀드 처벌 동일 불공평

표= 임유진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표= 임유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업계 민원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이 많았던 생명보험사 작년 민원건수는 생명보험사들의 민원 건수는 2만4522건으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영향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영업현장 완전판매 캠페인을 벌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설계사 대상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격상시키는 등 소비자보호에 작년 한 해 역점을 뒀다.

한화생명은 CEO 직속 소비자보호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CCO를 임명했다. 연 2회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12개 실무부서의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작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발족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및 사내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OO)를 의장으로 하는 임원급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협의회’와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 등 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법 준수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회의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GA(보험대리점)업계에서도 완전판매, 금소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만들었다. 금소법 관련 교육동영상인 '보험대리점을 위한 한눈에 보는 금소법 길라잡이' 등도 제작해 업계에 배포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GA 최초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상시 기구 ‘소비자 보호 총괄단’을 신설하고 책임자로 상무급 임원을 배치했다. 금소법 대응과 금융소비자 민원예방을 목표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했다.

금소법 제정으로 업계 심의 업무가 늘어나 피로도도 증가했다. 초기 광고 심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손보협회와 GA 간 혼란이 지속되다가 생손보협회에서 GA 자체적으로 협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광고심의 기준을 계도기간 기준으로 나누면서 혼란이 정리됐다. 광고심의 자율성이 늘었지만 GA업계 업무가 과중되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금소법 자체가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서 업권 형평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월 1~2만원 판매하는 상품과 최대 몇억원 규모 펀드 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동일선상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아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된 배경 은행 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서 나왔는데 모든 기준이 은행에 맞춰져 있다"라며 "보험상품은 월 1만원, 몇천원인 경우도 많은데 1억원 과태료를 설계사가 부담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TM채널은 금소법 직격타를 맞았다. 빠르게 영업을 해야 할 TM영업에서 설명의무가 길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설명하다보니 고객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 오히려 희석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설명해야할 사안이 많은데 고객이 다 알아야하기 보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금소법으로 일일히 다 설명하다보니 고객이 정작 인지해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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