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자를 위해 오는 7월 5일부터 진행하는 ‘부동산금융 법규’ 커리큘럼./자료=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교육 수강생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학습목표는 부동산금융 관련 법적 이슈와 사례 해설을 통해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각종 부동산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강 대상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다.
수강 과목은 △부동산프로젝트 금융 △부동산신탁 법령 △증권화를 통한 부동산금융Ⅰ(부동산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법령) △증권화를 통한 부동산금융Ⅱ(자산유동화 및 커버드본드 관련 법령) △부동산투자관련 세무이슈 및 회계이슈(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심) 등 5개다.
교육은 7월 5일(화)부터 7월 19일(화)까지 총 5일(20시간)간 이뤄진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주 2일 야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교육원은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교육생도 모집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강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수강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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