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장지수펀드(ETF)·ETN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TN 조기청산 요건가운데 '괴리율 +100%이상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가격하락 요건은 유지한다.
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은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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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원활한 상장 및 유동성공급을 위해 상장심사 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LP(유동성공급자)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발행사 평가 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된 제도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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