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금감원, 올해 금투사 투자자보호 중점 검사…ETN 발행·비상장주식 중개 등 점검

기사입력 : 2022-05-03 13: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22년 금투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5.03)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5.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ETN(상장지수증권)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투자회사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도 지속한다.

증권사의 IPO(기업고액)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금감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3일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한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고, 올해 중 여타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가 대상이다.

증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도 들여다본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등 준수 여부를 살핀다.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하기로 했다.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업무 취약부문(증권, 자산운용)도 들여다본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보호 실태 등도 들여다본다.

자산운용의 경우 부동산 신탁사 위험요인도 살핀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이 점검대상이다.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를 들여다본다. 본사 및 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증권사의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체크한다. 해외주식 중개 관련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점검한다.

ETN 발행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 괴리율 확대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본다.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도 살핀다.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업무 실태 점검 등이 포함된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도 주력하기로 했다.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점검한다.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도 들여다본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여부도 살핀다. 사모펀드(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펀드 운용업무와 자산의 취득・매각업무 겸직 금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경영참여 목적’ 명시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로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