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현재 최장 35년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만기)을 40년으로 늘린다.
대상 상품은 신한주택대출, 플러스모기지론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하나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달 중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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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긴 대출 상품은 저소득자의 대출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7월 차주별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액은 줄어들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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