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률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 “회사가 발표한 내용은 임금 9% 인상, 유급휴가 3일 등이지만 실제 대부분 직원의 연봉 인상률은 5%”라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총보상 우위’를 외치던 회사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회사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임금 교섭을 타결하고자 했지만, 회사가 노조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회사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투쟁을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평균 15% 임금 인상 요구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타 업계 대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성과급 등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연봉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억2700만원)보다 13.4% 늘었다.
특히 CL2 직급(대졸 사원·대리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달하며 지난해 상위 고과를 받은 일부 직원은 최고 16.5%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고연봉 부장급도 연봉이 최소 5.5% 오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임금조정 협의를 통해 평균 7.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조는 임직원 평균 급여에 대해 ‘고액 연봉’의 임원들이 포함된 ‘허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1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미등기임원 933명의 총급여는 718억 원으로 전체 급여총액 15조8450억 원의 4.5%에 그친다.
이날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선별된 소수의 직원들만 근로자위원 후보로 지명된 뒤 직원들에게 어떠한 공유도 없이 후보 내에서 짬짬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라고 말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 기구다.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4500명 규모로 전체 직원 11만3000여 명 중 4%에 불과하다. 노조가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가 결렬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3일엔 국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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