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27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 예탁금 규제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3000만원 이상 예탁금이 필요했다. 아울러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폐지된다.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와 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과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 수수료와 유동성 공급 의무도 조정했다.
상장 뒤 계속됐던 지정 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 자문인 수수료(연 4000~5000만원 내외) 부담을 줄였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 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의 경우 상장 시 지분 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 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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