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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상장 규정’ 개정… “투자 문턱 낮아져”

기사입력 : 2022-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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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위해 마련한 방안”

기본 예탁금‧소액 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지정 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 1년으로 단축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27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27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다음 달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27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 예탁금 규제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3000만원 이상 예탁금이 필요했다. 아울러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도 폐지된다.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와 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 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일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한 것이다.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과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 수수료와 유동성 공급 의무도 조정했다.

상장 뒤 계속됐던 지정 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 자문인 수수료(연 4000~5000만원 내외) 부담을 줄였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 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의 경우 상장 시 지분 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 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와 지정 자문인 공시대리 의무 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창업‧벤처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 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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