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
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27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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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와 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 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일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한 것이다.
상장 뒤 계속됐던 지정 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 자문인 수수료(연 4000~5000만원 내외) 부담을 줄였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 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의 경우 상장 시 지분 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 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와 지정 자문인 공시대리 의무 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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