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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22-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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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정례 회의 개최해 개정안 의결

다음 달부터 MMF 시가평가제도 시행

시가평가제도 이행 상황 점검 예정

법인형 MMF, 가중평균만기 120일로

금융위원회(고승범)가 30일 제6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고승범)가 30일 제6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제6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형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s)’의 시가평가제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MMF란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 채권이나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1996년 9월에 도입됐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 MMF 규모(순자산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136조원으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법인형(113조원)과 개인형(23조원)으로 구분된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가치 유지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해 엄격한 운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했다. 그러나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선(先) 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에 환매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형 MMF에 관한 시가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한다.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을 75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 도입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법인형 MMF가 자금시장에서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MMF가 장부가 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을 30% 요건에 맞추려면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과 전단채 등의 매도나 국공채 매입과 같이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피할 수 없어 단기자금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 MMF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 설정‧운용하고 있는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안정적 자산 취득’이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자산 취득이 그 밖의 자산 취득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완충 기간도 부여하고 안정적 자산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CP‧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등의 요건을 충족한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합투자규약상 기재된 일정 요건을 갖춘 장부가 평가 MMF에 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 기간을 부여했다. 우선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회복할 경우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1영업일간 해지 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거나 2영업일간 누적해 그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 평가를 중단하는 등 ‘선 환매 유인 관리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선 환매 유인 관리 조치는 MMF 내 안정적 자산 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에 따른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자 보호‧관리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올해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 MMF 시가평가제도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개정되는 ‘MMF 시가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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