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중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 한도 신설 ▲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현재 논의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금융당국은 운용사, 연기금 등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펀드는 순자산가치(NAV)에 비례해 최대 신청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금융위가 증권사로부터 최근 2년간 기관투자가 공모주 신청 및 배정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사들에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자금 여력을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주문은 사후 점검을 통해 일정 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재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기관 분류 방식과 공모주 배정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금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최근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 청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책임성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자금조달 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투자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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