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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19일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신문’(대표이사 하영춘)의 <[단독] 기관투자가 '뻥튀기 공모 청약' 손본다> 기사 중 일부를 반박했다.보도 내용 중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 한도 신설 ▲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현재 논의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금융당국은 운용사, 연기금 등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펀드는 순자산가치(NAV)에 비례해 최대 신청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기관 분류 방식과 공모주 배정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금융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최근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 청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책임성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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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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