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인 이상 299명 미만 기업'(77.9%)이나 '300인 이상 기업'(90.8%)에 비춰볼 때 매우 낮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구성원칙 등이 규정됐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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