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자금 조성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며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의 변호인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이 조성됐을 때 이미 기소가 돼 이후 가담한 것은 공범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도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의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네졌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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