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할인’ 방식을 통해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최고경영자직(CEO)을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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