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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할인’ 방식을 통해 11억 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당시 구 대표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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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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