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명시하며 중간배당을 정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또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첫 여성 사외이사가 탄생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안건 모두 원대로 통과됐다.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간배당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지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으며, 송수영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우리금융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송수영 변호사는 법률 및 ESG 전문가로,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간 염원해 왔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경영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올해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을 경영목표로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 열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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