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 기준일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을 결의한다고 7일 공시했다.
우리금융 정관 제60조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고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배당 관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간배당 실시 여부나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가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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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중간배당을 정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까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중간배당을 해온 곳은 하나금융이 유일하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도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결정하며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금융지주사 최초로 분기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분기배당 정례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태경 신한금융 부사장(CFO)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분기배당을 올해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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