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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아세븐 한국 미니스톱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기사입력 : 2022-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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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롯데그룹 한국 미니스톱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 체결
공정위, 편의점 업계 3강 체제 더욱 강화…소비자 편익 증대될 것

(왼쪽부터) 한국 미니스톱 코리아, 세븐일레븐 BI./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한국 미니스톱 코리아, 세븐일레븐 BI./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최경호)의 한국 미니스톱 인수를 22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3위와 5위의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결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의 한국 미니스톱 주식 100%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등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관련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시장은 지난 2020년 기준 매출액 기준 GS리테일 35%, CU 31%로 2강, 세븐일레븐 20.4%,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 편의점 시장 현황./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DB이미지 확대보기
한국 편의점 시장 현황./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DB


오히려 공정위는 "결합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 격차를 줄여 3위 3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B마트, 요마트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라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도 있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제과 , 음료 등 수직결합 정도도 살펴본 결과 관련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제과, 음료, 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 내 대체 공급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퀵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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