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의 한국 미니스톱 주식 100%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는 "결합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 격차를 줄여 3위 3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과 , 음료 등 수직결합 정도도 살펴본 결과 관련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제과, 음료, 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 내 대체 공급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퀵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관련기사]
- 롯데,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 인수… 퀵커머스 역량 높인다
- 롯데그룹, 미니스톱 인수 승기 잡았나…"검토중" 공시
- "3위 되기 쉽지 않네"…이마트24는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할 수 있을까?
- '이래서 치킨이 비쌌나?' 공정위, 12년 담합 하림·올품 등에 과징금 1758억원 부과
- ‘역대 최고 성능’ 강조한 갤럭시S22…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 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7곳 시정명령…“판매자 정보 안내 미비”
- 공정위 “과도한 혜택으로 금융사-빅테크 간 갈등 심화…규제 합리화 필요”
- 중흥건설-대우건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건설업계 ‘빅4’ 등극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