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022년 2월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사는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에 등극하게 된다. 점유율은 3.99%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에 대해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한편,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건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할 택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중흥그룹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금력과 대우건설의 검증된 시공능력 등이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피인수 후 도시정비 시장 존재감 약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