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OS는 게임 앱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2016년 갤럭시S7에 처음 적용됐다. 사용자들 사이에선 GOS를 실행하게 되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성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GOS는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에서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그간 GOS는 유료 앱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One) UI 4.0 업데이트로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GOS 탑재가 의무화되면서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저하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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