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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성능’ 강조한 갤럭시S22…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기사입력 : 2022-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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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역대 최고 성능’ 홍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언팩행사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선보이며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GOS 의무화로 최고 성능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사용자들 사이에선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GOS는 게임 앱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2016년 갤럭시S7에 처음 적용됐다. 사용자들 사이에선 GOS를 실행하게 되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성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GOS는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에서 의무화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그간 GOS는 유료 앱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One) UI 4.0 업데이트로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GOS 탑재가 의무화되면서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저하됐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 GOS 기능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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