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P2P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P2P 대출의 경우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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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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