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솔라브리지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타이탄인베스트는 부산 지역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며 연체 위험이 낮은 투자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누적 대출액은 695억2000만원이며 대출잔액은 48억원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도록 하고 있으며, P2P금융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투업 미등록 P2P금융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금융 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바,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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