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됐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꼽았다.
윤 연구원은 "성숙산업에 들어선 전통 금융업과 비교하여 이제 막 개화하고 있고 관련 수익 창출이 무궁무진한 가상자산 시장은 신사업으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투자를 통해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수준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용한 추가적인 수익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꼽았다.
올해 각 금융사들의 신년사, 사업계획 내용에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꼽았다. 이들은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해당 부서 및 인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됐다.
특금법 개정안 발효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이 됐으나, 현재로서는 합작법인 혹은 지분투자의 형태의 간접 진출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 역시 특금법 하 국내 직접 진출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초기에는 지주 내해외 자회사 설립, 혹은 기타 계열사와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되고 제도권 내에서 좀 더 자리를 잡는다면 증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증권사가 은행보다 가상자산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윤 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 발행·유동화·매매 등으로 업무가 확장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은 증권사"라며 "실물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바뀌는 차이만 있을 뿐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예를 들어 토큰 발행 플랫폼 제공, 토큰화 된 자산 수탁, 가상자산 담보 대출, 가상자산 매매 플랫폼 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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