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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