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3월 4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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