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오성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성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 2건도 통보받았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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