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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오늘(28일)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논의

기사입력 : 2022-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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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4차 연장을 논의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장들과 만나 (추가 연장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장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착륙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은 3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조치가 적용됐다.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를 오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해왔다. 고 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약차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이나 사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청과 오미크론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부대의견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연장이 계속되면서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장하더라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기를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이자는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0.04%포인트, 1년 전과 비교하면 0.06% 하락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떨어지는 착시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시작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종료에 대비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며 대비 중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금융사들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의 지속 연장 시 부작용을 고려해 선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지만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상환 시점 분산 방안,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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