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1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각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사업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거점형 키움센터(약 2516㎡)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 (약 790㎡)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양질의 도심형 주택 260세대(공공임대주택 36세대 포함)를 공급해 역세권의 활성화를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날 시는 도봉구 도봉동 622-8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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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용도지역 상향 (2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공공임대주택(35세대)과 지역필요시설(보건지소, 973.4㎡)로 확보해 도봉동 일대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상지의 동측 도로(도봉로154길)를 기존 4m에서 8m로 확보함으로써 차량 통행 및 인근 중학교 학생의 통학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역시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2만9786.8㎡에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 총 10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294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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