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이용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일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벤처창업공간(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지하 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 연결 통로와 지상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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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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