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림동 110-10번지 일대는 2019년 6월에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일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벤처창업공간(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지하 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 연결 통로와 지상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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