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달 30일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시내 2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 기존의 뉴타운 사업 무산 이후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금정역 일대 노후지역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군포시는 안양시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탓에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오랜 기간 정체된 사업을 본 궤도로 올려놓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금정역 재개발 준비위는 구역지정 신청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설계검토와 자문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토대를 다져왔다.
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은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요건 구비와 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 완료 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금정역 재개발 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직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징구, 토지등 소유자의 협조 아래 1분기 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이어 연내 시공사 선정까지 목표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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