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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결렬에 ‘최고경영진과 직접 대화’ 요구

기사입력 : 2022-0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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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획득한 노조, 이재용·한종희·경계현 등 직접 대화 요청
“대화 결렬 시 그룹 계열사 연대한 파업 총투쟁 고민”

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결렬에 ‘최고경영진과 직접 대화’ 요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경영진과의 공개 대화를 요청했다. 언급된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정현호 사업지원 TF팀 부회장,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 DX부문장(부회장), 경계현닫기경계현기사 모아보기DS부문장(사장) 등이다.

이현국 전국 삼성전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정보도 없다고 공공연하게 노조에 밝혀왔다”라며 “15차례 진행된 교섭과 조정회의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했고 교섭단이 요구한 44개 조항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도 임금협상 노조 요구안의 핵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체제와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원한다”라며 “최고경영진과 노조 대표자가 전격적으로 만나 결정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존 임금인상률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노사 임금협상이 연말에 시작된 만큼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며 지난해 대신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1일과 14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중노위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섭단은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만일, 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가 결정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파업 가능성에 대해 “파업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삼성전자만 파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이 연대한 총투쟁을 고민하고 있고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진과의 대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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