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가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단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210건이 됐다.
금융위는 이외에 중소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의 경우 상품권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주식, 해외주식(소수단위 포함), 펀드, RP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자이랜드, 빅밸류, 4차혁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의 지정내용도 바꿔 은행이 주택담보의 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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