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국유재산 대부료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부 목적이 전, 답, 과수원 등 경작 용이나 주거용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사용료로, 대부 계약 만료 시 전세나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 참여 전 부동산 형태와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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