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국유재산 대부료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부 목적이 전, 답, 과수원 등 경작 용이나 주거용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사용료로, 대부 계약 만료 시 전세나 대부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는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 참여 전 부동산 형태와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애플리케이션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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