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으로 공장, 사업장 등 건물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과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말까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 제한업종에 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줄여준다.
캠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130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조7000억원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를 통해 총 63개사에 787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도왔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올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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