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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기사 모아보기)은 27일 KDB생명보험(대표 최철웅) 매각과 관련해 “JC PEF(사모투자펀드) 앞 1000억원 펀드 출자자(LP) 출자는 법상, 절차상 문제없다”고 밝혔다.경제 전문 매체 <머니투데이>(대표 박종면)는 최근 ‘[단독] 산업은행 KDB생명 자전거래 이해상충’ 기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매각하면서 단독 후보였던 JC파트너스(대표 이종철)에 투자의향서(LOI)를 제공한 것이 통정 허위 매매 혹은 자전거래, 가 매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산업은행은 “자본시장법(제 249조의 16조 제1항)은 PEF 업무집행사원의 계열사 간 거래를 이해상충 거래로서 제한하고 있지만, JC PEF 앞 산업은행 출자비율은 30% 미만(LP 출자)으로 이번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상충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계열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이어 “KDB생명 매각과 관련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사는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신년 간담회를 열고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보험 매각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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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
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확실하게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기 전 계약 시한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산업은행은 앞서 26일 열린 칸서스자산운용(대표 김연수)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도 거래 종결 기한 연장 계획 내용이 담긴 서면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KDB생명보험 인수를 계약한 PEF JC파트너스는 이미 MG손해보험(대표 박윤식)을 포트폴리오 회사로 보유 중이고, KDB생명의 추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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