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이 오는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이날 이종국 SR 대표이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반 등 분야별 7개반으로 구성한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조직한 산업안전보건T/F 운영실적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이슈사항 등을 논의했다.
SR은 지난해 7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T/F를 조직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SR 전사 및 협력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우려개소 8건을 발굴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에 나서는 한편, 시민안전체험단과 유해·위험개소 합동점검에도 나섰다.
임직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를 제작해 지난해 11월 부서장 교육에 나섰으며, 지난 4일(화)에는 현장 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도 만들며 법률 이해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SR은 산업안전보건T/F 임시조직을 산업안전보건처로 강화해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및 산업안전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해 중대대해예방 체계와 절차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를 중점점검하며 중대재해 발생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발생 ‘제로’를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절대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모든 근로자와 고객,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SRT 열차와 역에서 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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