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등록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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