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탠다드자산운용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의 경우,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에도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도 의결됐다.
아울러 향후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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