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분 재개 상태에서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5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매도 제도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 정책관은 "소위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6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도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수 편입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 제도를 선진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활황과 함께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이른바 '뻥튀기' 허수 청약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개인 신용대출 급증을 줄이기 위해 "현재 50%인 개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으로 일컬어지는 공모주 가격 급변동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내에 형성되는데 (시초가 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신종 투자수단에 대한 증권성 검토에 착수한다.
이 정책관은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쪼개기 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대한 증권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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