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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가급적 상반기에 정상화 검토"

기사입력 : 2022-01-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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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 한 지 2년 가까워 '완전재개' 시기 조율
기관 IPO '뻥튀기' 허수청약 개선 관계기관 논의
증권성검토위 2월부터 가동…NFT 등 증권여부 판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부분 재개 상태에서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2022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재개 및 금지 효과, 거시경제 여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 좀 있으면 (공매도 전면 금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5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매도 제도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Watch list)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소위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6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도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수 편입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 제도를 선진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활황과 함께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이른바 '뻥튀기' 허수 청약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는 대부분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PO 과정에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청약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2월) 초 허수성 청약에 대해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 신용대출 급증을 줄이기 위해 "현재 50%인 개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으로 일컬어지는 공모주 가격 급변동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내에 형성되는데 (시초가 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신종 투자수단에 대한 증권성 검토에 착수한다.

이 정책관은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쪼개기 투자 등 신종 투자수단에 대한 증권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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