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증선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된 2018년 11월 1일 이후 최초 공개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삼일, 한영, 삼정, 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의 경우 최고경영진 중심으로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국내 법규·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나~라군의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인력·물적설비를 보강하고 품질관리제도를 상당 부분 정비했으나,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쳬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품질관리 관련 인력·물적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사항이 다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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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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