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이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국내 최고의 커버리지와 도달률을 자랑한다.
또한 이통3사가 제공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앱을 기반으로 한 다른 공인문서중계사업자와는 달리 공공·민간기관이 고객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송이 가능해 국내 최고의 커버리지와 도달률을 자랑한다.
이통3사는 공인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향후 이통3사는 고객이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각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담기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통3사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전담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더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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