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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통신3사 신경전…"불공정" vs "편익 증진"

기사입력 : 2022-01-04 23:20

(최종수정 2022-0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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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최저가 1355억원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LG유플러스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필요…경쟁에 영향 없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다음 달 5G 주파수 20MHz폭을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SK텔레콤(대표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과 KT(대표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을 통해 경쟁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GHz 대역의 5G 주파수 20MHz폭의 한 할당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 발표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에서 3.5㎓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MHz을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80MHz만 확보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약 5개월간 연구반 검토를 거쳐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할당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은 과거 5G 주파수(3.42~3.7GHz, 280MHz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해 1355억원으로 정했다. 이 가격에 추가로 가치 상승요인(+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 방식과 밀봉 입찰 혼합 방식을 택한다. 단, 할당조건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이 붙는다.

SKT, KT "특혜" 반발 vs LG유플러스 "이용자 편익 증진"
이번 주파수 할당을 두고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LG유플러스뿐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대상 주파수 인접에 100MHz 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보유 주파수와 거리가 있어 추가 투자를 통해 신규 무선국을 설치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주파수는 경쟁 요소에 가장 많은 요소를 미치며, 아무리 투자를 해도 주파수 확보를 통한 품질 개선을 따라갈 수 없다”며 “LG유플러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파수 역사상 3사가 주파수 양을 동일하게 맞춘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경매 당시 유보한 대역을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과거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라며 “각 사 판단으로 경쟁에 참여해 각자 몫으로 확보한 자원을 왜 추후에 별도로 보완해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KT도 이번 추가 할당으로 5G 품질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상무)는 “2013년 주파수 경매 시 LG유플러스가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제기되자 특혜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라며 “LG유플러스와 KT는 수도권에서 거의 유사한 속도가 시현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경쟁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1.8GHz 인접대역 주파수가 KT에 할당되자, LG유플러스는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 경쟁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파수 경매 시 특혜 차단을 위해 ‘할당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MHz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3사 모두가 100MHz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20MHz폭은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하다”며 “이미 3년 전부터 시장이 성숙된 상황이며 타사가 100MHz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확보하면 동등해질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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