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10일 M&A(인수·합병) 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투자계약을 허가하자 양사는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305억원)를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에디슨모터스 등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던 운영자금에 대해선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사항이던 기술정보 공유에 대해선 양사 엔지니어가 협력해 주행거리 개선, 쌍용차 신차의 내부 대쉬보드 및 그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하는 500억원의 운영자금 사용처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기로 했다.
향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법원에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이 인가하면 M&A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