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븐일레븐은 본사 부담으로 '점포 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점포 근무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이 마련한 제도다. 경영주와 메이트를 포함한 점포 근무자가 제3자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 최대 19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영주의 세무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경영주가 각종 세무자료, 증빙서류, 납부고지서 등 지류로 수발신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자료 모바일 수발신 서비스'를 도입한다. 각종 서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송하는 것은 물론 자료의 누락과 이력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든다.
신규점, 리뉴얼점, 가맹재계약 대상점을 필두로 점포관리단말기(PDA)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검품, 재고관리, 발주 등 가맹점주의 점포 운영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드론, 로봇 등 차세대 배달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점포 운영 효율화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제도를 유지하며 경영주의 저금리 대출을 돕는 '동반성장펀드'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주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신설해 우수 운영 경영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포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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